□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1월 25일(수),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쟁점 및 과제③ - 국방 R&D 역량의 강화」(김도희 입법조사관)라는 제목의『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방위력개선과 국방획득의 기반이 되는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들을 포함하고 있는 정책 지침으로 5년마다 수립되고, 1년마다 수정·보완할 수 있다.
□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18-′22 기본계획’)이 종료된 현시점에 동 계획에 포함된 우리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이행을 분석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이다.
○ 본 연구는 ′18-′22 기본계획 분석 시리즈(총 6편) 중 제3편으로서 동 계획의 두 번째 정책 방향인 ‘국방 R&D 역량 강화’를 개관하고, 3개 중점과제 및 6개 세부과제의 이행 결과를 분석하여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 18-′22 기본계획의 정책 Ⅱ의 3개 중점과제와 6개 세부과제는 전반적으로 충실히 이행되기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기본계획의 측면에서 ① 특정 사업이 여러 과제의 실행에 연관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작성하고, 이행 결과 점검 시에도 이를 반영할 것, ② 기본계획 수립 시 실행과제의 적정성을 더 충실히 검토하고,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절차에 따라 변경한 후, 그 이행과정을 최종 점검자료에 포함할 것, ③ 과제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수립할 것, 그리고 ④ ROC 수정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할 것 등이 있다.
○ 과제 내용 측면에서는 ① 신속시범획득제도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 ② ‘미래국방가교기술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 R&D와 국방 R&D의 연계·협력방안을 고민할 것, ③ 업체주도 R&D 활성화를 통한 인프라 및 제도적 뒷받침을 보강할 것, 그리고 ④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등이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김도희 입법조사관 (02-6788-4556, doheekim@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