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민주 공화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 또 국민이 지급한 혈세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가 사실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폭력 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드는 것이 가깝게는 대규모로 벌어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될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그 외에도 참으로 많은 집단 학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개개인에 대해서 고문, 조작을 통해 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심지어는 사형과 같은 극단적 가해행위를 한 사례, 장기 고문 같은 신체와 자유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가혹한 폭력 행위를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집권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상당 정도 지나고 정치적인 이유로, 현실적인 이유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극악스러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보호하고 지체하다가 결국은 시효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고 배상 책임까지 면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이런 제도적 면죄부를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주어진 권력을 폭력 범죄에 사용하거나, 또는 그 폭력 범죄를 비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 최소한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가해하는 국가폭력 범죄는 앞으로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방법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 국가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배상은 시효가 없다, 소멸시효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또 국가폭력 인권범죄에 대한 각종 시효 제도, 소멸시효, 공소시효 제도, 또는 징계시효 등등의 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권 보호를 위한, 또 집단 학살과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들은 최대한 신속하고 빠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국가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증언도 들어보고 우리, 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국가가 피해를 입히는,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게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