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활성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되어있어...
- 주요국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규정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요건’에서 ‘통지요건’으로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시 배우자의 범위 확대...
- 이용우 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환경 개선하여 일·가정양립에 기여하길 기대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7일(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성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도입에 이어 휴가일수를 1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근로자의 가족 및 자녀돌봄 권리를 강화해오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주요국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원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을 ‘청구’하거나 ‘승인’을 요청하지 않고, 자신의 휴가 사용 일정을 ‘고지’하고 있으며, 휴가 사용대상 배우자의 범위도 폭넓다.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요건’을 ‘통지요건’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서 배우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일·가정양립에 기여하는 한편, 저출생문제 해결에도 보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강민정, 고영인, 신현영, 양정숙, 오기형, 윤영덕, 이학영, 최강욱, 한정애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