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위해식품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현행 5천만원에서 매출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로 강화
-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식품 판매 시 통신판매업자를 비롯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에도 책임을 부여하고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조항 신설
7일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박근혜 대선후보가 4대 사회악(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근절로 천명한 사항 중 불량식품과 관련한 약속의 실천방안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상법)’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번 법률안의 추진 배경은 지난 11월 19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선후보가 밝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함께 참석한 권은희 의원 주도로 전자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식품의 안전성 강화와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현재 전상법상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는 식품의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형사처벌·행정처분 또는 식품위생 위반 사실을 소비자가 파악하기가 어렵고, 위반 시 과징금 역시 솜방망이 수준이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 식품위생법상 전자상거래를 통해 위해식품이 판매되는 경우 식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업자에게만 처벌할 수 있어 이를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은희 의원은 “현장에서 거래되는 식품에 비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품구매가 편리한 장점은 있지만, 식품위생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어렵고 판매자의 식품위생 위반 사실을 충분히 고지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이 위해식품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 의원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위해식품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현행 5천만원에서 매출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로 대폭 강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식품 판매 시 통신판매업자를 비롯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에도 책임을 의무화함으로써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는 단순한 대선공약을 넘어 국민들과 약속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첨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첨부파일
20121207-권은희 의원, 박근혜 대선후보의 안전한 먹거리 약속 실천을 위한 법안 발의3.hwp
20121207-권은희 의원, 박근혜 대선후보의 안전한 먹거리 약속 실천을 위한 법안 발의2.hwp
20121207-권은희 의원, 박근혜 대선후보의 안전한 먹거리 약속 실천을 위한 법안 발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