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농어업인력 확충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등 7건의 안건 처리
- 농어업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 의결 -
- 기상변화 체계적 대응, 피해 방지를 위한 「기상법」 개정안 의결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1.30.) 열린 본회의(제402회(임시회) 제1차)에서 법률안 3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농어촌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 ▲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기상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7건 중 주요 안건 2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인력 확충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 처리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업 인력의 부족이 심화되는 한편, 고용정책에 도시지역 및 타 산업 부문과 구별되는 농어업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2020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제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를 통한 고용비율은 작물재배업 11.4%, 축산업은 55.8%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있었다.
오늘 의결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결정할 때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정규모 및 시기를 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제정법은 농어업에 고용된 인력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권침해를 입은 인력에 대한 상담·지원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농어업고용인력 복지시설에 정부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기상법」 개정안 처리
최근 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및 위험기상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의결된 「기상법」 개정안은 ▲ 국가가 정보 생산·전달체계를 유지할 책무가 있는 “기상업무”에 기후변화 감시 및 대책 수립 등을 추가하였고, ▲ 기상청장이 기후변화를 위한 기상관측망을 구축·운영할 것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 예보관의 자격, 업무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상관측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개정법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상청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예보·특보를 수신하기 위해 무선통신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그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끝.
【붙 임】 본회의 주요 처리법안(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