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을 볼모로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은 바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발언 관련-
일하는 국회를 하자며 임시국회까지 소집한 민주당의 몽니 부리기가 점입가경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1.30.) 본회의를 앞두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국민의힘에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해 어제(1.30.) 오전 9시 법사위 개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1월 16일 법사위 회의와 관련해 ▲민주당 퇴장 이후 2소위로 회부된 법안들의 원상복귀 ▲재발방지 약속 ▲위원장 사과 등 3가지 요구조건이 해결되어야 법사위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요구는 가당치도 않고, 그야말로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다. 결국 민주당의 몽니로 어제 법사위 개최는 불발됐고, 지난 1월 16일에 이어 또 민생법안 68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1.31.) “법사위에서 여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입법 납치극을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의 월권, 독선으로 제때 심사받지 못한 민생법안이 법사위에 쌓였다”고 주장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지난 1월 16일 법사위 회의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법안심사 2소위 회부를 트집 잡아 법안심사 도중 일방적으로 퇴장하며 법사위를 파행시켰다.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민생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회법상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2소위 회부는 법사위원장이 직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소위 회부를 요청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는 법사위 운영의 오랜 원칙과 관례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할 장본인은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법사위를 파행시킨 민주당 법사위원들이다.
잘 알다시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시켜 매년 엄청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물론 쌀 민간 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미래 농업에 대한 투자 재원을 잠식할 뿐 아니라 타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문제 많은 법안을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 국민혈세로 의무 매입한 쌀 상당량을 동물사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안다면 과연 민주당은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자는 것이 법사위원장의 입장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의석수만 믿고 임대차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등을 날치기 단독 처리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겪고 있다. 민주당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겉으로는 일하는 국회를 하자면서 몽니 부리기로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민생법안을 볼모로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이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23년 1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