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의 행태, 어찌 이리도 이명박 정부를 닮았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의 해임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5년 임기 중 30%도 채우지 못한 심 관장은 1월 5일 자로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대통령기록관장 해임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대통령들은 정치적 보복을 우려해서 민감한 기록을 대부분 파기·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12.12 사태’나 ‘5.18 민주화항쟁’의 진실을 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든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입니다.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한 것도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기록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신의 입맛에 맞게 기록관장을 갈아치울 수 있다면 대통령기록이 온전히 남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명박 씨는 대통령 재직시절인 2009년,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임상경 관장을 무단으로 기록물을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임했습니다. 그리고선 자신의 참모인 김선진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관장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명박 정부의 임상경 기록관장 면직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4년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일을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인사 중용도 모자라서 이명박 씨의 못된 짓도 따라 하겠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씨 사면·복권에 82억 벌금까지 면제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처럼 통 큰 사면을 해줄 대통령이 또 나오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옳지 못한 의도가 있다면 여기서 멈추길 바랍니다.
2023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