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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비검사 대상 가스시설안전 확보 시급

    • 보도일
      2012.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권은희 국회의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보도자료>

◎ 비검사 대상 가스시설안전 확보 시급
- 검사대상 제외 시설 사고 점유율 전체 90%에 달해
- 소규모 가스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검사대상 확대해야
- 모든 LP가스 사용 시설 가스누출차단장치 의무 설치해야

비검사 대상 가스시설안전 확보 시급
검사대상 제외 시설 사고 점유율 전체 90%에 달해
소규모 가스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검사대상 확대해야
모든 LP가스 사용 시설 가스누출차단장치 의무 설치해야

□ 문제제기
◦ LPG사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중 가스안전공사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점유율이 90.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지난 8월 발생한 삼척 상가폭발사고에서 보듯이 소규모 가스시설에서 LP가스가 누출되면, 그 폭발력은 엄청나 주변 건물까지 파손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미용실 ․ 세탁소 등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 상업용 LPG사용시설은 최초 건물을 완공하고 받는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시급

□ 현황
◦ 최근 5년간 가스종류별 사고 현황을 보면 총 683건 가운데 LP가스 사고가 503건으로 전체사고의 73%를 차지, 사고발생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

※표: 첨부파일 참조

◦ 최근 5년간 LP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역시 줄지 않고 있는 상황, 올해만 해도 8월까지 5명 사망에 106명 부상

※표: 첨부파일 참조

- 이렇게 LP가스는 한번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는 물론 엄청난 재산피해를 낳고 있지만,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검 제도를 보면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48조에는 지자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정해놓고 있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8조 관련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1.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나.「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다.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사용자의 대표를 말함.
라.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도로의 정비 또는 보수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 다만, 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한 경우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함.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건축주
4.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5.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 보호시설이나 지하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그리고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춘 점포,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 그 외 250킬로그램 이하의 저장설비를 갖춘 소규모 점포는 검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는 실정, 특히 미용실, 세탁소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점포들이 대부분이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 지난 8월 삼척에서 벌어진 LP가스 폭발 사고 역시 총 7개의 점포 가운데 2층에 있는 노래방 단 1곳만 점검대상시설이었고, 나머지 6곳은 점검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었음.
- 그렇다보니 LP 가스사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중 가스안전공사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점유율이 90.3%로 대부분을 차지

※표: 첨부파일 참조

질의1) 사장님! 삼척 LP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한 상가건물에 있었던 미용실, 표구사, 공예사 등이 점검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질의2) 이렇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상업용 LPG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LPG사용시설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LP가스를 사용하는 점포에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만 있어도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임.
- 그러나 현재 규정에는 검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는 점포는 물론 검사대상에 있더라도 퓨즈콕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가스누출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3) 퓨즈콕이나 소화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하실 등 위험시설에는 가스누출차단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LP가스는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로서 세심한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함. 특히 사고점유율이 높은 LP가스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