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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속가능한 미래 수산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 정책,현장 중심의 민간 참여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 보도일
      2023. 2. 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지속가능한 미래 수산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 정책,현장 중심의 민간 참여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 다층적인 각종 어업규제의 단순화, 참여 어업인 지원 강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2월 6일(월),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지난해 12월 13일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발표함. 이 권고안은 어업인 및 전문가 등 2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22.10.13.~12.14.)이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임 ○ 현장발굴단은 5차례 권역별 현장 토론회(약 460명 참석)를 통해 총 232건의 제안을 발굴하였고, 그 중 수산자원관리 정책 관련 제안 138건에 대하여 추가 검토 과정을 거쳐 83건은 개선하고, 52건은 어업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검토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권고함 □ 권고안은 크게 1) TAC(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량) 제도 중심의 수산자원관리 정책혁신, 2) 수산자원관리 기반조성, 3) 참여 어업인 지원 강화 및 재원 마련으로 구분됨 ○ 권고안의 요지는 수산자원 관리정책을 TAC 제도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금어기, 어획금지체장 등과 같이 다층적으로 설정된 현행 각종 어업규제를 개선하여 어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권고안 실행을 위한 향후 입법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국내 어업의 어획량 보고 및 조업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변국 어획량 확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갖추며, 수산자원평가에 기후변화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함 ○ 둘째, 주기적 자원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와 방법을 어업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법적 근거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평가 방법에 대한 어업인의 신뢰가 매우 중요함 ○ 셋째, TAC 참여업종에 대한 특별감척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감척 사업은 정확한 자원평가를 토대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감척사업 대상 우선순위에 TAC 참여 업종을 최우선 대상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10조에 따른 직권지정 감척대상에 포함 ○ 넷째, 특별감척 실시 후 감척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으로 개별어획할당량(ITQ) 제도 도입은 TAC 관리 수단으로써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어획 대상이 국가 간 경계왕래성·회유성 어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ITQ 도입이 가능한 근해어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 다섯째, 비어업인 낚시활동에 대한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을 통한 여가낚시 신고제 또는 등록제 도입을 검토해야 함 ○ 여섯째, TAC 중심 수산자원관리 제도 참여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확대 및 공제보험 도입은 적극 검토되어야 함 - 어선 톤수(2톤) 기준의 현행 직불금 지원액 상한을 확대하거나 지급단가 산정기준을 톤수 기준에서 어획노력량 기준으로 전환 검토 필요 ○ 일곱째, ‘(가칭)수산자원 관리기금’ 설치 방안의 경우 현행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의 중복성 해소가 필요함 - 별도 기금 설치는 기존 수산발전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재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검토 - 기금 충원 방안으로 어선감척사업에 따른 잔존(殘存)어업자에게 어획량 증대 이익의 일부인 잔존어업자부담금을 기금으로 납부하는 방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국고금으로서 국가 예산으로 편입되므로 담보금의 기금편입 문제는 예산당국 및 법무부와 협의 필요 ○ 현장발굴단 운영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수산자원관리 정책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농수산팀 유제범 입법조사관 (02-6788-4588, yoojb@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