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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권조차 이정도로 오만하지는 않았다" 이상민 탄핵소추안 압도적 찬성 의결돼야

    • 보도일
      2023. 2.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용혜인 국회의원
― 용혜인 "이정도로 몰염치한 정권 본 적 없어… 세월호 당시 국무총리 즉각 사퇴했다" ― 용혜인 "이상민 탄핵소추 만든 것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지지 않겠다는 몰염치함" ― 용혜인 "탄핵 근거 차고 넘치는데, 정부여당만 모른 척…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 ― 용혜인 "장관, 왜곡된 법해석으로 재난안전법 취지 훼손하고 헌법 무력화했다" ― 용혜인 "법과 체계 무시해도 권력 유지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 만들면 안 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박근혜 정권조차 이정도로 오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의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법률위반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탄핵이 기각될 경우,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며 어깃장을 놓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이상민 장관의 재난안전법 위반을 밝힌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탄핵의 근거가 차고 넘치는데, 정부여당만 끈질기게 모른 척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겠습니까? 그렇게 모르겠다고 하시니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인지 이후 지자체, 소방·경찰 등의 유관기관에 전화 한 번 걸지 않은 채, 관용차를 기다리며 85분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재난안전법 제6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이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바로' 행정안전부로 정했다면서, 신속하게 중수본를 설치하지도 지자체장의 재난 대응을 지휘하지도 않았습니다. 재난관리주관기관 장의 재난 수습에 대한 임무를 명시한 재난안전법15조2를 명확히 위반했습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은 재난의 사전 예방부터 사후 대응, 수습까지 이르는 모든 책무를 방기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불성실하고 책임 없는 태도로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나아가, 이상민 장관은 특수본 수사를 핑계로 법에 규정된 재난원인조사조차 안하겠다고 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어제 진행된 대정부 질의에서는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을 다하는 중'이라고 뻔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꼬리자르기식 특수본 수사에 만족하는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사의 원인을 밝힐 의지조차 없는 장관의 '무한책임'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상민 장관은 불성실 7� 것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유지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위반했습니다. 심지어 이상민 장관은 자의적이고 왜곡된 법 해석으로 자신의 법률 위반을 정당화했습니다. 장관은 국정조사 내내 망언과 거짓말으로 일관했고, '중대본은 사후 수습을 위한 것이다' 등 재난관리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는 장관이 고의적으로 재난안전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고, 국가가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 명시한 헌법을 무력화한 것입니다. 헌법과 법� C을 부정해가면서까지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장관, 탄핵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나쁜 선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아니라, 단 한 명도 경질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안하무인입니다. 저는 이정도로 몰염치한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관계만 따져보더라도, 백여 명의 국민들이 길을 걷다가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는 윤석열 정부 중 이 황망한 비극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박근혜 정권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주무부서의 장인 해수부장관은 136일을 참사의 현장에서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며 지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대응을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최소한 국민 안전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보여야할 최소한의 조치라는 말입니다. 법률적인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국가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변화와 쇄신을 약속하는 것이 해야 할 도리 아닙니까? 최소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권위만을 내세우는 초법적인 대통령은 이제 없어질 것" "부처 위에서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고,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해서는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윤심'만을 앞세워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정권은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를 표결한 오늘의 상황을 만든 것은 황망한 참사 앞에서도 조금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몰염치함입니다. 오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는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입법부의 존재의의는 행정부의 반헌법적인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국민의 편에서 봉사하는 데에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헌법 상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고도 한 치의 반성 없는 정부의 행태에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책임져야 할 국회가 재난안전법과 재난관리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도 정권을 유지할 수 !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지금의 상황이 왜 도래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된 것인지 다시금 숙고하셔야 합니다. 이제라도 이태원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면적인 쇄신을 약속하십시오. ‘윤심 차관으로 버티면 된다’는 오만함이 이어진다면 이상민 장관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자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23년 2월 8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