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벤틀리법’제정으로 음주운전 피해 유자녀 보호 강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2월 8일(수),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법: 미국 테네시주의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제정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외국 입법·정책 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2023년 1월 1일 일명「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이 시행됨
○ 2021년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 내외와 4개월된 손자를 잃고, 남겨진 3세, 5세 손주를 키우게 된 미주리주의 세실리아 윌리엄스의 청원으로 미국 전역에서 ‘벤틀리법’ 제정 운동이 시작됨 (‘벤틀리’는 5세 손자의 이름임. ‘벤틀리법’을 가장 먼저 제정한 테네시주는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한 테네시주 경찰의 두 자녀 ‘이든과 헤일리’를 법률명에 반영함)
□ 테네시주에서는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18세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
○ 양육비의 연체금이 남아 있다면, 유자녀 연령이 18세에 도달했을지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지속됨
□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자녀 현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어려운 양육 환경에 놓여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교통사고 유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모님이 아버지인 경우가 89.2%, 교통사고 발생 시 유자녀 나이가 만 3~7세인 경우가 35.7%,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는 33.8%로 조사되었음
○ 유자녀 보호자 조사에서 보상금의 평균 소비기한은 33.4개월이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보상금을 전액 소비한 비율은 31.3%였음
□ ‘벤틀리법’을 도입하여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배상을 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음주운전은 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책임지고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할 보호자를 그 아동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제거해 버리는 중대 범죄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에 피해 유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또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법원의 직권 내지 상속인 신청에 따라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02-6788-3538)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