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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전파법 개정 : TV.컴퓨터등 생활 가전기기 전자파, 이젠 눈으로 확인하세요

    • 보도일
      2013. 9.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종학 국회의원
1. 2013년 9월 13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핸드폰등 무선 설비기기에만 적용하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생활 전기·전자기기에 적용하도록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발의했다. 2. 우리나라는 2000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정을 시작으로, 2002년 전자파 인체보 호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휴대전화 제품을 출시하도록 하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을 의무화 했다. 또한 2012년 5월 전파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 다보니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는 품질력 강화 및 제품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국내 제조사들은 외국산 휴대전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파 흡수율 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대해 외국 제조사들은 새로운 무역 장벽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지만, 소비자들은 국내외 휴대전화 제품의 전자파 흡수율을 비교하면서 국내 제품의 안 전한 전자파 흡수율에 만족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으로 전자파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전자파 흡수율을 비교하고 구매하는 선택적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기업들은 보다 높은 품질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3. 그러나 홍종학 의원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이 학교, 직장과 가정 등 생활속에 서 사용하는 많은 생활 가전제품에는 아직 전자파 보호기준이나 표시제도가 도입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홍의원은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린터를 비롯, TV. 주방가전. 비데. 가습기. 청소기, 전기장판 등의 생활 가전제품들은 소비자인 국민이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들이면서 동시에 전자파가 발생하는 제품들인데, 아직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이나 표시제도등이 도입되지 않은 것은 제도의 허점이 아닐 수 없다”며 “전자파에 취약한 소비자들을 위해 생활 전기·전자기기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번 개정안 입법 취지를 밝혔다. 4. 또한 홍의원은 “생활 전기·전자기기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마련될 경우 전자파에 취약한 임산부, 소아·청소년들도 안전하게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 전자제품 제조사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5. 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전파법의 목적에 전파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추가하여 현행법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로, 전기·전자기기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현행 전파법에는 무선설비등에 한하여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급기준, 전자파 강도 측정 기준등을 고시에 정하도록 되 어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전자제품은 전자파 흡수율 측정 대상 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전기·전자기기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전기·전자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공동발의 의원명단 : 홍종학, 강창일, 김기식, 김경협, 김성곤, 김영록, 김우남, 문병호, 민병두, 박남춘, 박지원, 박수현,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백군기, 서영교, 안민석, 윤호중, 유은혜, 이낙연, 이미경, 이상직, 이인영, 인재근, 유기홍, 장하나, 전순옥, 정성호 남윤인순 의원등 이상 30명 첨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