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방비·전기료 급등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에너지바우처, 요금할인 등 중기부 주도의 대책 마련 요구 -
스타트업기업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중기부?특허청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 -
- 「벤처투자법」, 「전통시장법」, 「변리사법」 등 28건의 법률안 및 결의안 상정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2. 10.)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8건의 법률안 및 결의안을 상정하고, 난방비?전기료 급등 및 기술탈취 문제 관련 대책 등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이 날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난방비·전기료 급등과 관련하여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바우처 및 요금할인?납부유예 등 중기부 주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중기부 및 특허청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을 위하여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연료비 지원혜택 연동 등 다각적 지원 방안과,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 해외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사업 및 모태펀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윤관석 위원장은 “기술탈취 문제 관련 국회 및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난방비·전기료 급등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에너지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체계의 틀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이 제기한 정책적 제언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조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 및 결의안이 상정되어, 보다 집중적인 심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