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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입으셨을 피해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윤미향 의원의 형량은 깃털만큼이나 가볍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3. 2. 10.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힘
오늘 법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중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윤미향 의원으로 인해 입으셨을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이번 선고의 형량은 깃털만큼이나 가볍다.
조속한 판결로 죗값을 받아야만 하는 윤 의원은 오늘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만도 기소 이후 2년 5개월 가까이 소요되었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모금된 돈을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지급된 나랏돈까지 빼먹은 파렴치 범죄임에도 기소된 지 13개월 만에야 재판이 열렸으니 가슴을 칠 노릇이다.
재판이 대법까지 진행된다면 남은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모두 마칠 가능성마저 매우 농후하다.
윤 의원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나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나 한치도 변하지 않았다.
2023. 2.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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