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기재부가 오늘 발표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면세점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독점적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시켜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함.
2. 홍 의원은 “지난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면세사업이 일부 재벌대기업에 의해 독점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중소․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함.
3. 또한 홍 의원은 “당초 입법안에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면세점 사업비중을 50%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중소.중견 및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되 비율을 직접 규정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다루기로 하였다”고 그간의 과정의 설명함.
4. 그러나 정부는 입법취지의 핵심인 재벌대기업의 기득권 규제는 그냥 놔둔 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임.
5.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면세사업은 총 39개의 사업장에 면적은 총 89,331㎡에 달함. 이중 재벌대기업은 19개 매장에 67,139㎡의 면적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 공기업은 20개 매장에 22,192㎡의 면적을 운영하고 있음.
(이와 같은 기준은 지방공기업 2개및 사전 승인업체 7개를 포함한 수치임. 기재부가 홍종학의원실에 제출한‘면세점 특허 관련 설명자료’)
정부가 이번에 비율 규제의 기준으로 도입한 매장수는 재벌대기업이 48.7%에 불과하지만 면적 기준으로는 75.2%에 달함. 따라서 정부의 이번 시행령 기준인 매장수로 재벌대기업 집단에게 60% 미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 재벌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 사업에서 어떤 규제도 할 수 없으며, 앞으로 이들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임.
6. 홍 의원은 “그동안 정부측과 사전 협의과정에서 비율 규제의 기준을 매출액으로 하는 것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되고(현행 86.4% 대 13.6%), 매장수로 하는 것은 규제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으니(48.7% 대 51.3%), 면적 기준으로 하되(75.2% 대 24.8%) 그마저도 장기적으로 조금씩 규제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했으나, 정부측이 끝내 외면했다”고 밝힘.
7. 홍 의원은 “정부의 이와 같은 모습은 지난해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가 인정한 입법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나아가 재벌대기업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함.
8. 홍 의원은 “이번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정부가 조세소위 논의 과정을 왜곡하고 합의를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재벌대기업의 면세점 기득권을 제대로 규제하는 입법을 즉시 준비해 발의하겠다”며 “구체적으로는 면세사업 규제기준을 면적 기준으로 하고, 시내면세점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을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 중” 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