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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다수제와 비례제의 장점을 혼합한 독일의 연동형 비례제는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받았으나, 최근 들어 의석수의 급증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음

    • 보도일
      2023. 2. 1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다수제와 비례제의 장점을 혼합한 독일의 연동형 비례제는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받았으나, 최근 들어 의석수의 급증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2월 17일(금),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의 특징과 개선논의」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이슈와 논점』을 시작으로 각국의 선거제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임 □ 독일의 연동형 선거제도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결합하여 전후 독일의 정치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음 ○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는 각 정당의 총 의석수가 비례대표선거 결과로 결정되므로 득표-의석 간 비례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구 중심의 선거를 통해 정당 간 구심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도 나타남 ○ 독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활하게 작동한 것은 지역 및 주단위 정당조직이 상향식으로 후보자를 공천하고, 다수의 후보자가 지역구와 주명부에 중복입후보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 간에 활동양식이 비슷한 데서 비롯함 □ 독일 모델을 따라 여러 국가에서 연동형을 도입했으나,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독일 선거제도가 이상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뉴질랜드, 볼리비아, 레소토 등에서 연동형을 채택했으나,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연동형 선거제도에서 지역구선거 결과와 비례대표의석 배분이 서로 연계돼 있는데, 여러 국가에서 이 고리를 끊는 전략이 동원됨에 따라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었고, 다른 제도로 바꾸게 되었음 □ 독일에서는 2013년 비례성 제고를 위해 보정의석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편했는데, 이후 의석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함 ○ 의원정수 급증은 예산증가 등의 문제를 낳을 뿐 아니라, 의회중심제에서 초과·보정의석 배분으로 여야가 뒤바뀔 수 있어 정부구성의 정당성 논란이 초래되었음 ○ 의원정수의 지나친 확대를 제어하기 위해 2020년에 추가적인 제도개편을 했음에도 2021년 선거에서 추가의석이 138석이나 발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독일 제도를 참고하여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된 바 있음 ○ 독일 사례를 볼 때, 연동형 선거제도를 통해 득표-의석 간 비례성을 높이려면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의석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허석재 입법조사관(02-6788-4503)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