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제와 비례제의 장점을 혼합한 독일의 연동형 비례제는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받았으나, 최근 들어 의석수의 급증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음
보도일
2023. 2. 17.
구분
입법지원기관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다수제와 비례제의 장점을 혼합한 독일의 연동형 비례제는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받았으나, 최근 들어 의석수의 급증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2월 17일(금),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의 특징과 개선논의」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이슈와 논점』을 시작으로 각국의 선거제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임 □ 독일의 연동형 선거제도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결합하여 전후 독일의 정치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음 ○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는 각 정당의 총 의석수가 비례대표선거 결과로 결정되므로 득표-의석 간 비례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구 중심의 선거를 통해 정당 간 구심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도 나타남 ○ 독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활하게 작동한 것은 지역 및 주단위 정당조직이 상향식으로 후보자를 공천하고, 다수의 후보자가 지역구와 주명부에 중복입후보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 간에 활동양식이 비슷한 데서 비롯함 □ 독일 모델을 따라 여러 국가에서 연동형을 도입했으나,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독일 선거제도가 이상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뉴질랜드, 볼리비아, 레소토 등에서 연동형을 채택했으나,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연동형 선거제도에서 지역구선거 결과와 비례대표의석 배분이 서로 연계돼 있는데, 여러 국가에서 이 고리를 끊는 전략이 동원됨에 따라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었고, 다른 제도로 바꾸게 되었음 □ 독일에서는 2013년 비례성 제고를 위해 보정의석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편했는데, 이후 의석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함 ○ 의원정수 급증은 예산증가 등의 문제를 낳을 뿐 아니라, 의회중심제에서 초과·보정의석 배분으로 여야가 뒤바뀔 수 있어 정부구성의 정당성 논란이 초래되었음 ○ 의원정수의 지나친 확대를 제어하기 위해 2020년에 추가적인 제도개편을 했음에도 2021년 선거에서 추가의석이 138석이나 발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독일 제도를 참고하여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된 바 있음 ○ 독일 사례를 볼 때, 연동형 선거제도를 통해 득표-의석 간 비례성을 높이려면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의석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허석재 입법조사관(02-6788-4503)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