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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재위 국감] 부산지방국세청

    • 보도일
      2013. 10.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한구 국회의원
부산 지방국세청

1. 부산 국세청, 5년간 ‘결손처분’으로 날린 국세체납 4조 4,015억원(연평균 8,803억원)
- 최근 5년(08~12년)간 부산청, ‘결손처분’으로 날린 국세체납 4조 4,015억원(연평균 8,803억원)
- 동 기간 부산청의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33.6%에 증가한 반면, 현금정리 증가율은 28.5%에 그침
- 특히, 동 기간 부산청의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평균 36.2%로 동 기간 전체 지방청 평균인 34.7%보다 높음
· 더구나 부산청은 결손처분비율이 4년(08~11) 연속 지방청 중 1위, (2012년 3위)
  

2. 2008년 대비 2012년 ‘불복’에 의한 환급, 국세청 전체는 259.4% 증가했는데, 부산 국세청은 280.4% 급증
- 2008년 대비 2012년 부산청의 총 환급액(세법에 의한 환급 제외한 불복환급+과오납 환급)은 45.8% 증가, 동 기간 국세청 전체 환급액 증가율은 10.1%
- 특히, 동 기간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에 의한 환급액 증가율은 국세청 전체는 259.4%인 반면, 부산청은 무려 280.4%에 달함
▶ 국세청의 잘못에 의한 불복환급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실과세에 의한 환급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불복환급의 증가, 무리한 징수행정의 결과물 아닌가?

3. 부산 국세청, 부가가치세 체납 비율‘비상사태’: 부가가치세 체납 비율(신규발생 및 잔액 기준 모두), 2008년 이후 5년 연속 6개 지방청 중 1위
- 2012년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 비율주1)은 36.1%, 반면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 비율은 28.3%에 불과 : 2008년도 이후 5년 연속 6개 지방청 중 1위 고수
- 2012년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주2) 역시 46.1%, 반면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은 32.4%에 불과 : 2008년도 이후 6개 지방청 중 1위 고수
주1) 각 지청별 총 체납발생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율
주2) 각 지청별 총 체납잔액 중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하며, 대다수 재화와 용역 공급 등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체납율이 높으면 국세 전체 체납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