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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보도일
      2023. 2. 2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위원회
정무위원회,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 수급사업자의 부담 완화 -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오늘(2.20.) 전체회의를 열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소액(1억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계약 당사자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었으며, 예외조항 악용 방지를 위하여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제?개정, 연동지원본부 지정,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지원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의 신청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특별한 요건 없이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정 대행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도 도입을 통해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중소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에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