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다 - 4대 중점과제별, 지방청별 목표치도 설정되지 않고 무작정 노력만 하겠다고 밝힘 :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책임지나? - 4대 중점과제 역시 수년간 국세청이 주장하고 추진해오던 것인데, 과거와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서 어떤 실적을 내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없음 =>숨은 세원이 맞기는 한 것인지? 통상적 업무에 따른 실적이라면 ‘소관 세입 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7.2조원(국세청 18조원) 세수 확보’가 아니지 않은가?
(1)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목표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국세청)”
(2)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의 세수증대 방안 = 통상적인 숨은세원 발굴 노력 : 과거와 다른 새로운 세수확충 방안이 도대체 무엇인가?
(3) 최근 5년간 숨은세원 발굴실적 12조원, 향후 5년간 추가 세수확보 27.2조원(국세청 할당분 18조원) 가능한가? - 지난 5년간 숨은세원 발굴 실적이 12조363억원, 2013년 상반기 4대 중점과제 추징실적은 9,845억원에 불과 => 이런 식으로는 5년간 18조원, 불가능한 것 아닌가? 무슨 대책이 있나? - 2013년 상반기 4대 중점과제의 부과세액은 1조8,803억원인데, 추징세액은 52.3%인 9,845억원에 그치고 있는데, 세수 욕심에 무리하게 과세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4) 노력 없는 ‘노력세수 확보’ : 개념도, 계획도, 실적도 미흡 - 최근 5년 평균 7% 내외인 노력세수 비중을 8%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노력세수에 대한 개념도 없어 통상 ‘고지분 세금’이라고만 밝히고 있음 - ‘노력세수’의 주요항목이 ‘세무조사, 자료처리, 체납징수’라고 하는데, 항목별 목표치도 제시 못함 - 개념도 없고, 주요 항목별 목표치도 제시 못하는데, 무슨 수로 ‘8%대 노력세수’를 달성하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 - 노력세수 부분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는 세수확보가 가능할지 의문
2.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 확대한다더니, 무리한 징세행정 펼치려고 하나? - 개인사업자 조사에선 조사건수 확대로 소규모 사업자 울리더니, 법인사업자 조사에선 대형 법인에 ‘세금 폭탄’ -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2012년 이후 심판청구,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 급등
▶ 2012년 이후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조사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대형 법인사업자에 대한 건당 부과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무리하게 세정을 펼치다보니 2012년 행정소송에서 금액 기준 패소율이 2배 이상 높아진 것 아닌가?
(1) 국세청의 세수확보 노이로제, 기업들은 무섭다 - 현금 도는 업종 위주로 규모나 개인·법인 구분없이 ‘기획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소연 - 징수 목표치까지 정하고, 달성되지 않으면 중단할 수 없다는 압박도 행사한다고 불만을 토로
(2) 소규모 사업자에게 집중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 힘없는 소규모 사업자는 누구에게 하소연하나? - 수입 기준 1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 세무조사 집중되어, 2012년에 인원 기준 전년대비 34.5%, 부과액 기준 41.7% 급증 - 2012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점유율 : 인원 기준 64.9%로 전년보다 4.9%p, 부과액 기준 32.7%로 전년보다 5.1%p 상승 - 2013년 상반기 세무조사에도 10억원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은 인원 기준 60%, 부과액 기준 38.3%로 높은 수준을 유지
(3)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한번 걸리면 ‘세금 폭탄’? : 대형 법인 중심으로 조사건수는 줄이고, 부과액은 늘리고 - 2012년 수입 기준 500억원 이상 대형 법인의 건당 부과액은 38.2억원으로 전년대비 31% 급증, 2013년 상반기에는 건당 부과액이 47.7억원
(4) 무리한 징세행정의 결과, 2012년 이후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 급등 - 심판청구 인용율(국세청 패소율, 건수 기준) : 2011년 24%→2012년 26.4%→2013년 상반기 41.7% - 행정소송 국세청 패소율(건수 기준) : 2011년 9.8%→2012년 11.7%→2013년 상반기 12.9% - 특히, 대형법인을 중심으로 건당 부과액이 급증하면서, 금액 기준 국세청 패소율도 급등 => 금액 기준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 : 2011년 22.4%→2012년 46%→2013년 상반기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