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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법사위 법안1소위, 집합건물법 개정안 등 심사·의결

    • 보도일
      2023. 2. 2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위원회
-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심사·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21.)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2건의 개정안을 심사하고 이 중 12건을 의결하였다.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도읍의원안, 홍정민의원안, 송갑석의원안, 장경태의원안, 문진석의원안, 정부안, 류호정의원안, 김선교의원안 등 8건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 및 재건축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르도록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보관 등의 의무를 부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정문의원안, 최기상의원안, 정부안 등 3건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00만원 미만의 소액민사사건 중 상계항변이 있어서 판결의 이유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지거나 청구의 일부만 인용되어 그 계산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판결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당사자들이 판결을 이해하고 항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제출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에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해당 금융기관의 집행권원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인지대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 밖에, 허종식의원안, 박상혁의원안, 정부안, 이해식의원안, 이성만의원안, 소병훈의원안, 조은희의원안, 김학용의원안, 심상정의원안, 서영교의원안 등 10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