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제에 부담주는 "규제과잉 입법" 개선추진

    • 보도일
      2013. 9.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한구 국회의원
이한구의원, 경제에 부담주는 ‘규제과잉 의원입법’ 개선 추진
: 개별 의원의 법률안 제출권은 최대한 존중하되,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는 정부제출 법률안과 비슷한 수준의 절차를 밟도록 ‘규제영향평가’ 의뢰를 의무화하여, 해당 규제가 재정 부담과 환경, 고용, 공정경쟁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사전에 충분히 알고 철저히 심사토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함

① 현재 의원입법은 정부제출 법률안과 달리 규제의 국민경제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재한 상태에 놓여 의원입법이 규제를 양산하고, 때로는 정부에 의해 ‘규제심사 우회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함

②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대해 법안 발의시에는 규제사전검토서만 제출토록 하여 부담을 최소화하되,

③ 상임위에서는 해당규제가 ‘재정부담, 환경, 고용, 공정경쟁’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 ‘규제영향평가’ 의뢰를 의무화하여 법안 심의시 과학적 판단기준을 제공함.(의원 제출 법안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대안도 마찬가지로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④ 금번 개정안(9월 11일 국회 제출)은 과도한 단기인기위주의 입법발의가 남발되는 것을 예방하고, 과학적 기본자료에 입각한 법안심의가 가능케 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재정건전화와 공정경쟁 촉진, 친환경적 제도 개선, 그리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기회비용과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법안의 실천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2009년 말 11,303개에서 2012년 말 14,648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2013년 8월 19일 현재 15,025개에 달하고 있음.
- 최근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등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증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과도한 규제 내용 도입과 규제 수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현재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많은 전문가의 검토와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분야의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정부기관 자체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의원입법의 경우 정부제출 법안과 달리 규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법안의 내용 역시 규제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이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행정부처에서 규제심사 회피를 위해 의원입법의 형태로 법안을 제출하는 등 의원입법이 ‘규제심사 우회수단’으로 이용되는 식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입법과정상의 편법 운용을 방지하고 규제 관련 법률안의 품질제고를 위해, 규제가 포함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정부제출 법률안에 준하는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 이는 의원들의 법률안 제출권은 최대한 존중하되,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규제가 ‘재정부담, 환경, 고용, 공정경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전제되어 과학적 판단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의 경우, 법안 발의시에는 ‘규제의 내용, 필요성, 존속기한’ 등의 간단한 내용이 포함된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토록하여 법안 발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음.
- 반면, 상임위 차원에서는 정부제출 법률안에 준하여 해당 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의뢰를 의무화하여, 법률안에 포함된 규제가 ‘재정부담, 환경, 고용, 공정경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의원들이 심사·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금번 개정안은 의원발의 법률안에 포함된 규제에 대해 국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규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단기인기주의에 영합하는 신규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억제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나아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더불어 무분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과잉입법을 예방하여 중장기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적이고 공정경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모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본회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과학적인 기초자료에 기반을 둔, 합리적 투표가 가능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