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 2023년 2월 21일자 경향신문의「입법조사처 ”정부, 노조 재정장부·서류 들여다볼 근거 없다“」제하의 기사 및 유사한 취지로 보도한 2월 21일·22일자 한겨레,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의 기사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
□ 이번 보도는 국회입법조사처가 2023년 1월 16일 의원실의 “노동조합법 적용 하에서 노동조합 재정투명성 유지 관련” 질의에 대해 회답한 사항입니다.
○ 회답서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이 아님을 적시하였고,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 조항의 취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회답서에서 “정부가 노조 재정장부·서류를 들여다볼 근거 없다”고 판단하거나 답변한 바 없습니다.
□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가 노조 재정장부·서류를 들여다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