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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2 기재위 국감 : 종합감사(2) 질의자료

    • 보도일
      2012.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한구 국회의원
1. 체납 국가채권 관리 포기했나? : 2011년말 ‘체납 국가채권 잔액’, 42조4,103억원(납기도래 미수납액 10조3,233억원+숨은 체납 국가채권 32조870억원) 사실상 방치

- 최근 4년간 결손처리로 날아간 체납 국가채권도 34조3,412억원에 달해...

▶ 재정수요 급증으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등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할 때, 무분별한 결손처리와 체납채권의 방치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하고, 체납 국가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해야 함


(1) 2011년 정부세입중 미수납액 18조7,703억원, 이중 납기도래후 미수납액(체납 국가채권)은 10조3,233억원에 달해...
- 2011년 납기도래후 미수납액(체납 국가채권) 10조3,233억원은 연간 총 징수결정액의 3.5%로, 국고로 들어와야 할 10.3조원이 연체되고 있다는 것
- 납기도래 미수납액의 63.5%가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향후 체납 국가채권의 회수도 쉽지 않은 상황임

(2) 정부 세입결산에서 배제된 ‘숨은 연체 국가채권’도 2011년말 기준 32조870억원에 달해...
- 2011년 정부 세입결산에서 배제된 지방세 체납잔액 3조3,947억원, 법무부 소관 벌금·추징금 체납잔액은 28조6,923억원에 달함
- 특히, 법무부 벌금·추징금 등의 경우, 2011년 세입 징수결정액이 1조3,936억원으로 2010년 체납잔액(미제액) 25조9,663억원의 5.4%에 불과하여, 25조원 이상의 체납 국가채권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

(3) 2008년~2011년까지 4년간 이들 광의의 국가채권의 불납결손액은 무려 34조3,412억원으로 매년 8조원 이상의 국가채권이 사라져...

2. 원칙없는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정책적‧정치적 판단’ 과잉 개입으로 인한 폐혜 심각
- MB정부 출범 이후 기준 미달의 경제성(B/C)에도 사업적 타당성(AHP)을 인정받은 예타 사업이 전체 사업의 25.7%(건수 기준)
- B/C 분석과 AHP 분석 모두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추진된 예타 사업도 12건
- 예타 면제 사업도 2010년 이후 해마다 증가 : 2012년의 경우, 예타 면제사업 비율*이 47.1%(건수 기준)에 달해

* 예타 면제사업 비율 : 총 사업(예타 대상 사업+예타 면제사업)中 예타 면제사업 비율

(1) MB정부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은 없는데, 정책적 분석 등을 통한 사업적 타당성(AHP)을 인정받은 사업이 전체 280건 중 72건(25.7%) : 경제성 없는 사업을‘정책성 평가’로 포장하나?
- 사업비 기준으로는 총 29조6,362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4.7% 차지
- 2008년 이후 매년 증가 : 2008년 11건→2009년 16건→2010년 18건→2011년 19건
- 2008년~2012.9월 동안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데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가 72개 사업, 29조 6,362억원에 달하는 반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데 사업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단 1개 사업(1,424억원)에 그침.

(2) MB정부 동안 경제적 타당성(B/C)과 정책적 분석을 통한 사업성(AHP)에서 모두 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사업이 12건(6조 285억원)
-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업을 추진한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객관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실익이 없는 사업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행위임

(3) 2010년 이후 해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증가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건수: 2010년 11건→2011년 13건→2012.9월말 24건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의 비율도 증가세(건수 기준) : 2010년 12.5%→ 2011년 17.6%→ 2012.9월말 47.1%
- 특히, 2012년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이 24건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27건에 육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가 가능. 이는 향후 무분별한 대형 국책사업의 남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3.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에 역행하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 현 정부 출범이후 대기업 지원은 늘리고, 중견․중소기업 지원 오히려 줄이고...
- “후진국 인력 양성, 유능한 외국학생 국내지방대 유치”에 EDCF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 경과 全無한 실정

(1) 정부는 ‘중소기업 살리기’, 수출입은행은 ‘대기업 살리기’?
- 현 정부 출범이후 EDCF의 대기업 지원 비중 증가 : 2007년 55.1% → 2011년 60.1%(5.0%p), 2012.6월말에는 62.5%
-동 기간 중견·중소기업 지원 비중 감소 : 2007년 44.9% → 2011년 39.9%(-5.0%p), 2012.6월말에는 37.5%
동 기간 중견기업 지원 비중은 1.5%p, 중소기업의 지원 비중은 3.5%p 급감
- 2007년 대비 2011년 전체 EDCF 지원 규모 증가율은 216%인 반면, 대기업은 245% > 중견기업 199% > 중소기업 155%

(2) EDCF, ‘후진국 인력 양성, 유능한 외국 학생 유치를 통한 지방 대학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검토 全無한 실정
- 2011년 이후 EDCF 교육분야 지원 내역에서도 총 745억여원이 승인되었으나, 현재가지도 집행액은 전무한 실정.
- 그나마 승인된 내역도 ‘직업훈련센터’ 등 교육 인프라 지원 사업이 대부분으로, 직접적인 인재양성, 유학 지원 프로그램 등은 전혀 반영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