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전력 부모에게 양육권·자녀면접교섭권 부여 신중해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2월 24일(금), 「가정폭력 목격 아동 보호 입법 과제: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반추와 각성」 이라는 제목의『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지난 2월 7일 친부·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또다시 발생함
○ 언론보도에 따르면 친모는 사망한 피해 아동 친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였는데, 양육권 포기 종용으로 자녀를 친부에게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음
○ 친모가 아동을 키울 수 있었다면, 이번 사망사건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부여되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동시·중첩 발생되는 비율이 높으나, 이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함
○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녀’ 또한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를 입는 경우는 63.3%, 자녀의 가정폭력 목격 피해율은 65.6%에 이르고 있음
○ 「아동복지법」개정으로 아동에게 가정폭력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나, 가·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학대 피해를 자녀가 목격했을 경우 「아동복지법」위반행위를 한 자로 간주될 여지가 있음
□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을 아동에게 목격하게 한 자 중 가해자만을 처벌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처벌불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가정폭력처벌법」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고, 두려움속에서 처벌불원 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조력하기 위해,「아동복지법」제17조제5호의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위반자를 가정폭력 가해자로 적시할 필요가 있음
□ 종국적으로는「가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노출행위 포함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는 양육권,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조건부로 부여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정폭력 피해부모와 아동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02-6788-3538)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