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이 지난 4. 18. 발의한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한 시설기준 인하·세율인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안에 응하여, 정부가 이번 8. 8. 세법 개정안에 홍종학 의원의 안을 반영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포함시켰음. 홍종학 의원의 「주세법 개정안」은 현재 과점 일색으로 맛의 다양성이 제한된 대한민국 맥주시장에 새로운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의도였음.
2. 홍종학 의원은 지난 4. 18. 법안 발의 전 4. 12. 「주세법 개정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정부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홍종학 의원의 노력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원래 예정된 정기국회 심사 일정보다 앞당겨 6월 임시국회서 홍종학 의원의 「주세법 개정안」을 심사함. 6월 조세소위 심사 끝에 여·야·정부의 일치된 의견으로 소규모 맥주 제조사의 시설기준 인하와 세금감면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임. (별첨 표1 – 홍종학 의원실 「주세법 개정안 추진 현황」)
3. 따라서 이번 정부안은 홍종학 의원의 법 개정 노력에 적극적으로 응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 이 법이 통과될 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가장 주목할 점은, 소규모 맥주 제조자(‘하우스 맥주’)의 외부유통을 허용함으로써, 다른 음식점에 납품이 가능해졌다는 것. 소비자들이 맥주집이 아닌 일반음식점등에서도 다양한 맥주 맛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 일본산 생맥주로 침투된 프리미엄 생맥주 시장에 우리가 만든 하우스 맥주를 맛볼 수 있게 된 것. 다음으로, 전국적인 맥주축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 다양한 지역맥주가 들어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독일의 옥토버훼스트, 일본의 지비루와 같은 지역 맥주축제도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효과가 있음. 마지막으로, 시설기준을 1/2로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맥주 제조자 중에서도 품질이 높은 맥주양조장은 적은 시설 투자 비용으로 중소 맥주 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정부안과 홍종학 의원안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4.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우선, 업계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임. 정부안은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 현행 주세 과세표준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60으로 낮추고(다만, 제조장의 시설기준이 5㎘에서 25㎘이하의 업체에 대해서만 이러한 혜택을 부여) 일반 맥주제조자 중 중소기업 규모의 업체(속칭 ‘중소 맥주사’)에 대해서는 연간 3,000㎘이하의 생산량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 300㎘이하까지만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제특례를 적용하였다는 것이 특징임.
5. 하지만, 현행 하우스 맥주를 운영하는 업체 중 일부는 이미 25㎘를 넘는 업체도 있어서 정부안대로라면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임. 일부 업체는 출고가격이 아닌 원가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적용받았으나, 개정안대로라면 중소 맥주사에 적용되는 출고가격 기준을 적용받아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어 도리어 피해를 입게 됨. 이는 중소 맥주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3,000㎘를 넘어가는 업체가 있어서 정부안 기준대로라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함. 정부안은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탁상공론만 하여 영세업체는 중소기업으로의,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는 셈임.
6. 게다가 홍종학 의원의 원안은 최대 60%의 세율감면 인하효과를 가져와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 되는데 반해, 정부안은 지나치게 인색할 정도로 세금감면 인하 효과를 적게 가져온다는 점임. 과세표준을 20%인하하는 것은 14.4%의 세율인하 효과에 불과함. 또한, 중소맥주사의 경우 3,000㎘중 300㎘의 생산량에 대해서만 세금감면 인하효과를 받게 되어, 홍종학 의원이 의도한 안에 비해 심각한 후퇴라 하겠음. 이러한 정부안은 OECD국가의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임. OECD개별 국은 최소 200㎘에서 20,000㎘까지 4~5개의 구간을 나누어 세금감면의 폭을 비례차등화 하고 있음. (별첨 표2 OECD 주요국의 소규모 맥주제조업체 저세율 적용 사례)
7. 홍종학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하면 맥주 맛도 좋아진다는 소신 하에 6개월간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를 얻게 된 것 같다. 내년 이 법이 시행된다는 사실이 너무 길게만 느껴진다. 이 법 시행으로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맥주 회사가 설립되고 전국적인 맥주축제가 열렸으면 좋겠다. 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 개정안은 비판받을 점 또한 있다. 중소맥주제조업에 대한 반쪽짜리 지원책이다. 중소맥주제조업을 양성한다는 취지가 오히려 중소맥주제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울타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탁상공론으로 안을 만들수록 재벌 맥주 제조사들만 쾌재를 부른다.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맥주법을 통과시키겠다. 중소맥주 제조업을 활성화 시켜 대한민국 맥주 맛을 제대로 바꿔보겠다”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