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주취자 사고,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월 27일(월),「주취자 보호·관리의 쟁점 및 개선 과제」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주취자는 적절히 보호조치 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소란행위 및 범죄의 가해자가 될 우려도 있음
○ 따라서 주취자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보호체계 개선과 효과적인 제재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향후, 주취자 보호·관리 관련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보호조치 전 의료전문가의 사전 진료를 통해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사고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과거 주취자안정실을 복원하고 시설기준을 내실화 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외의 경우 보호조치 대상에 주취소란자 등을 포함하고 경찰권 발동 제약을 일부 완화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이들에 대한 제재 방안 또한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주취자 문제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경찰 단독으로는 해법 마련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자치단체, 소방,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연계 협력이 요구됨
○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취자 문제에 대해 질서행정이나 형사사법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후생적 접근 또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나 인식의 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이송림 입법조사관(02-6788-4564, leesonglim@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