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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을 위해 공공데이터 관리 및 개방 제도 개선 필요...

    • 보도일
      2023. 2. 2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을 위해 공공데이터 관리 및 개방 제도 개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2월 27일(월),「한국과 미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비교 및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데이터 연결의 핵심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은 원활한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음 □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만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공공데이터의 생애주기 관리를 법규정(OPEN Government Data Act, 2019)에 반영하였음 □ 향후 국내 공공데이터 관련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공공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의 생애주기*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무를 고려한 「공공데이터법」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생애주기란 데이터의 생성, 수집, 저장, 분석, 활용, 폐기 등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관리를 통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활용이 편리한 오픈 API 형식의 공공데이터를 다운로드 시 우리나라는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미국은 로그인 과정 없이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바, 공공데이터 포털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공공데이터의 양적 측면의 개방에 치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시민과 개발자들이 관심 있는 분야와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데이터를 발굴해 해당 데이터를 우선 개방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최정민 입법조사관 (02-6788-4565, jmchoi@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