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의 재판 지연은 만성화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고 있다.
민사소송법 199조에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빈도수가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한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이 법에 명시된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1심 재판의 ‘재판 지체’ 비율은 2018년 40.4%에서 2020년 52.6%로 급증했고, 2심 재판의 경우 2017년 79.3%에서 2021년에 무려 92.4%에 육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13.1%p나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만성화된 재판 지연으로 소송중인 당사자가 재판이 열리기 전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지연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사채까지 내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국민 피해만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판 지체 현상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출범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법부장 승진제’를 폐지해 판사들이 재판을 열심히 할 동기가 없어졌고, ‘지방법원장 추천제’ 도입으로 후배 판사들의 눈치를 보는 선배 판사들이 재판을 제대로 독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엔 ‘통합재판지원 시스템’으로 재판을 지체하는 판사들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지만, 김 대법관 체제 후 ‘사법행정권 남용’이란 이유로 판사의 방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재판’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법부 업무조차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는 방관하고 느닷없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이끄는 법원이 본질은 잊고, 정치적 행보로 보이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다. 사법부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
2023. 2. 2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유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