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 2 년 4 개월간 불법드론 390 건 적발 … 항공보안 심각한 위협 우려
- 불법드론 대응기관 정당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손실보상 · 면책 규정 신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27 일 공항 내 불법드론 대응을 강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공항의 드론비행제한 구역은 반경 9.3 ㎞ 이내로 지정돼 있다 . 지방항공청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이 발견될 경우 국가, 지자체 또는 공항운영자 등 불법드론 대응기관이 퇴치 · 추락 · 포획 등 진압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불법드론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항시설의 파손 또는 불법드론의 추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사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민 · 형사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불법드론 대응기관의 정당한 진압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및 면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2020 년 9 월부터 올해 1 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총 390 건의 불법드론이 적발됐다. 관제권 (5km 이내 ) 안에서 감지된 불법 드론으로 인해 활주로 폐쇄 등 공항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져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민홍철 의원은 "비행제한 구역에서 불법드론은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드론 대응기관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 이번 개정안에는 ▲ 강득구, ▲ 강선우,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욱, ▲ 김윤덕, ▲ 김정호, ▲ 설훈, ▲ 임호선, ▲ 전재수, ▲ 한정애, ▲ 허영 의원 ( 가나다 순 ) 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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