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국회 통과

    • 보도일
      2023. 2.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운천 국회의원
- 농식품부‧해수부도 이제 농어업협력재단에 사업 위탁한다! - -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사업 위탁하도록 근거 마련 - 정운천 의원, “법안 통과를 계기로 농어촌상생기금이 당초 조성 취지에 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운용되길 기대”  기존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사업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과 함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 그런데 현행법은 재단에 사업을 지정 및 위탁할 수 있는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기부와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는 별도의 사업을 지정‧위탁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 이처럼 사업을 지정‧위탁받지 못하다 보니 정부로부터 운영비 지원도 받지 못해 기업이 출연한 농어촌상생기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 이에 정운천 의원이 지난 2021년 1월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업무연관성이 큰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도 재단에 사업을 지정 및 위탁하고 재단 내 농어촌상생기금 운영본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 동 법안은 김경만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이 병합됨으로써 이날(27일)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 및 통과됐다.  정운천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인 만큼 법안 통과를 계기로 기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운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