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외국인선원 고용부터 체류관리까지 허점” 연근해어선 10명 중 3명이 이탈, 인력업체 불법수수료 챙겨 인권도 사각지대, “제도·관리시스템 개편해야”
외국인 선원들이 인력업체의 착취와 열악한 임금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의 외국인 선원 10명 3명이 계약기간 중 이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22일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과 외국인선원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제도와 관리시스템의 개편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먼저 “2008년부터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은 모두 1만7,628명이 입국했고, 이 중 5,695명이 이탈해 이탈율이 32.3%에 달한다”고 밝혔다.
20톤 이상의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민간기관(본국의 송출업체 및 국내의 송입업체)에 의해 모집, 송출, 관리되는 ‘외국인선원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고, 선원법 111조는 송입업체의 수수료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송입업체들은 외국인선원들로부터 매달 수만원의 관리비를 징수하고, 계약연장이나 재입국 등의 사유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인 선원들에게 계약연장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260만원을 징수했던 송입업체가 적발돼 수수료 반환지시를 받기도 했다.
불법 수수료는 송입업체가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 해소, 고용주와의 분쟁 수습, 재해수습 등의 업무를 수협중앙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송입업체의 평가대상이 되는 낮은 이탈율을 위해 외국인 선원의 이탈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신분증과 통장’을 압류하는 등 인권침해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처우도 열악해 외국인 선원의 평균임금은 110만2천원으로 한국인 선원의 1/3 수준인데다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인 118만원보다 7만8천원이 적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본국의 송출업체에도 지정된 한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입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외국인 선원 고용부터 체류관리까지 허점이 노출되고 불법마저 자행되고 있다”며 “이런 관리시스템 때문에 이탈을 촉발하게 되고 외국인 선원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더불어 “외국인 선원은 문제가 생겨도 고충해결이나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선원의 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