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은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를,
참의원은 중·대선거구제와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채택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3월 2일(목),「일본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다룬『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음
□ 일본 국회는 중의원(衆議院, 하원) 및 참의원(参議院, 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다른 선거제도를 통해 의원(議員)을 선출하고 있음
□ 현행 중의원 선거제도는 1994년 선거제도 개혁에 의해 도입된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고 있음
○ 일본 중의원 총선거는 소선거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1인 2표 병립제를 채택하고 있음. 총선은 중의원 의원의 임기 4년이 만료되거나 중의원이 해산된 경우에 실시될 수 있음
○ 중의원 의원정수는 465명이며, 이 중 소선거구(지역구) 선출 의원 289명, 비례대표 선출 의원 176명임
○ 중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명부에 순위가 정해진 구속명부식(폐쇄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47개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를 11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6~28인을 선출함
○ 이 제도는 1994년 선거제도 개혁 당시 거대 정당에 유리할 수 있는 소선거구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군소정당 후보의 당선 기회를 보장하고자 도입한 것임
□ 일본 중의원 선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중복입후보제와 동시에 석패율(惜敗率)를 도입하고 있는 점임
○ 정당은 중의원 소선거구 후보자를 해당 중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명부에 등재할 수 있으며(「공직선거법」제86조의2제4항), 복수의 중복입후보자를 비례대표 명부에 동일 순위로 기재할 수 있음
○ 후보자 2인 이상이 비례대표 명부에 동일 순위로 등재된 경우, 중의원 소선거구 선거에서 당선자(해당 선거구 유효투표 최다수를 얻은 자)의 득표수에 대한 해당 선거구 낙선 후보자의 득표수 비율(석패율)이 가장 높은 자부터 비례명부의 순위가 결정됨(「공직선거법」제95의2제3항)
○ 1994년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할 당시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심화되자 소선거구(지역구) 후보자를 중의원 비례대표 명부에도 등재할 수 있는 중복입후보제와 ‘부활당선’이 가능한 석패율제를 도입한 것임
○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의 낙선자 득표수가 당선자 득표수에 어느 정도 근접해있는지를 계산하여 아깝게 낙선한 사람을 비례대표 선거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임
○ 소선거구제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입후보제와 석패율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동일 선거구(지역구) 출신의 비례대표 당선인이 2인 이상 발생하기도 함. 이에 대해 소선거구 유권자들의 표심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당의 입장에서는 소선거구 선거에서의 사표(死票)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참의원 선거제도는 중·대선거구제와 전국단위 명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임기 6년의 참의원은 3년마다 의원정수 248명(선거구 148명, 비례대표 100명)의 절반인 124명을 개선(改選)함
○ 전국단위의 비례대표 의원은 비구속명부제(개방형)를 채택하여 전체 100명 중 50명을 3년마다 정당별 득표율에 의해 배분 의석을 정하고 개인 득표 순위로 선출함
○ 2019년 7월 참의원 선거부터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특별지정명부제(特定枠)’를 도입하여 각 정당이 우선적으로 당선되어야 하는 후보자의 순위를 명부에 기재하도록 한 구속명부식 요소를 결합하였음
○ 특별지정명부제는 전국적인 지지기반이 없는 국정 운영상 유능한 인재 또는 정당에서 필요한 인재가 당선되기 용이하도록 도입하였음. 즉, 참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국민이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는 비구속명부식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이 제도는 정당이 재량껏 활용하도록 하였음
□ 중의원과 참의원의 특성에 맞추어 각각 다른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최근 들어 특정 정당(자민당)이 득표율에 비해 높은 의석점유율을 차지하는 과대대표 현상이 중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참의원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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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치의회팀 김유정 조사관보 (02-6788-4537 825kiki@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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