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노총의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다.
작업장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불법 폭력 파업은 일상화됐다.
건설사를 협박해 뒷돈을 뜯어내고 출근도 하지 않는 자리를 만들어 불로소득을 챙기는 일은 관행처럼 굳어졌다.
비노조원에게 욕설, 협박, 폭력을 가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노조에 속한 이들과도 이권 싸움이 붙어 드잡이질을 일삼는다.
기업, 비노조원, 정부를 누가 더 잘 뜯어먹나 경쟁을 하고 이를 치적으로 삼아 자신들의 세를 확장한다.
이들의 반지성적인 행위는 조합 내부에서도 이어진다.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던 한 지부의 간부는 한노총 복귀를 위해 노총 부위원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기업 노조의 조합원이 수상한 조합비 사용 내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위원장이 조합원을 제명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노조위원장을 뽑는 선거에선 흰 봉투가 오가고 선관위원과 후보자 간의 부적절한 식사 자리도 마련된다.
거대 노조는 이미 우리 사회의 적폐가 됐다.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볼모로 잡고 툭하면 서울 시내를 점령한다.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관에게 예사로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세 과시를 통해 정부를 압박해 법과 제도를 고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빨대를 꽂는다.
이들은 이미 노동계의 기득권층이나 다름없다.
양대 노총 소속의 간부급으로 선출되면 기업으로부터 상납금을 받는가 하면 노조의 영향력을 활용해 취업 청탁을 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고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원 세습 고용을 단체협약에 집어넣어 국민적 지탄을 받은 적도 있다.
노동운동이라는 보기 좋은 깃발을 세워두고 그 뒤에선 온갖 비리를 저지른 거대 노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신속한 입법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패한 노조를 척결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토양을 다져야 한다.
2023. 3.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