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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 한미의원연맹 창설로 대미 의회외교 활성화해야

    • 보도일
      2023. 3. 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 한미의원연맹 창설로 대미 의회외교 활성화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3월 6일(월), 「21대 국회 의회외교 현황과 한미 의회외교 활성화 방안」(김도희·김예경·박명희 입법조사관)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21대 국회 현재 대미 의회외교 단체는 한미 의회외교포럼 1개뿐으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간 의회외교를 활성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그동안 우리 국회의 대미 의회외교는 전담 조직이 제도화되지 않은 채 초청·방문·국제회의 참석 등 특정 현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며, 2019년 한미 의회외교포럼의 출범 이후에도 양국 의회 간 상시적 의사소통 채널은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 양국 간 의회외교 채널의 공식화·정례화를 위해 별도 사무국의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회 소관 법인으로서 ‘한미의원연맹’ 창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현재 한미 의회외교포럼의 경우 국회사무처 국제국이 담당하나 대미 의회외교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는 상태이다. - 대일·대중 의회외교의 경우 국회 소관 법인으로 각각 한일의원연맹(2016년), 한중의원연맹(2022년)이 설립되어 있다. ○ 또한, 우리 국회의 대미 의회외교 단체에 상응하는 미 의회 내 조직의 창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미 의회 내에는 코리아 코커스(Congressional Caucus on Korea) 및 코리아 스터디그룹(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과 같은 친한·지한파 의원들에 의해 구성된 자발적 조직이 있으나, 이는 미 의회의 지원을 받는 공식 조직이 아니며, 우리 국회의 대미 의회외교 단체의 상대로 공식 지정된 상태도 아니다. - 현재 미 의회 내 양자 간 의회외교를 위한 공식 조직으로 캐나다, 멕시코, 영국, 러시아,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6개 의회외교 단체(Interparliamentary Group)가 있는데, 美연방법전에 이들 조직의 구성과 임명, 상대국 상응 조직과의 회합, 재정적 지원, 회계 및 의회에 대한 보고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양국 의회 내에 의회 간 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식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상시적 교류 체계를 논의하고, 이를 공식화하여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우리 국회는 2월 24일 의결한 ‘한미동맹 70주년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에서 양국 의원연맹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5월로 예정된 국회의장의 방미 시 미국 측과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측도 2021년에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인 영 김 의원을 주축으로 미한의원연맹(The US-ROK Interparlimentary Exchange)의 출범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김도희 입법조사관 (02-6788-4556, doheekim@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