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지명/진행자: 앞서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지금 골목상권에 보면 빵집, 뭐 콩나물 회사, 떡볶이 회사 이런 것들이 재벌의 손자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들, 중소기업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증손자회사 다시 말하면 모회사가 있으면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자회사까지 네 개의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지주회사 체제를 허용해줬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대로 된 나라치고 이렇게 한 모기업이 회사를 네 개씩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제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나른 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시행하게 했고 특히 MB정권 이후에 이런 재벌 기업사들이 500여개가 늘어나면서 지금 모든 대부분의 골목상권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그 증손자회사 만드는 것의 또 규제를 완화해서 외국인과 합작하게 되면 이것을 50%로 줄여줬기 때문에 회사를 결과적으로 하나 만들 걸 두 개로 만들 수 있게 된거죠. 그래서 다섯 개까지 이것이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했는데 작년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시행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법이 SK라든가 GS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주장이 있었던 거지 법을 이렇게까지 고쳐서 할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을 되돌려야 우리 골목상권들이 앞으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홍지명/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손자 회사를 무분별하게 늘리지 못하도록 증손자 회사를 만들 때는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규제해 왔는데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 홍지명/진행자: 개정안은 이것을 지분율을 50%로 낮추고 나머지 50%는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 홍지명/진행자: 그랬더니 1년 해봤더니 당초에 기대했던 외국인 투자 기대효과 그런 게 없다, 이 얘기군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사실상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증손자 회사에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을 꼭 증손자 회사에 투자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줄줄이 사탕식의 회사를 만들게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순환 출자 때문에 경제력 집중 현상이 생겨서 98년 IMF가 이것을 없애야한다는 대단한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지주회사 체재로의 전환을 시도했는데 이 지주회사를 이렇게 줄줄이 사탕 형태로 네 개 다섯 개 씩 만들게 되면 결국은 순환출자를 하는 돌려막기식 회사를 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 것이죠. 재벌에게 계속 특혜를 주는 허약체질의 경제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 홍지명/진행자: 조금 전에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서로 여야 간에 싸우느라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그 사이에 경제 사정이 바뀌어서 잠시 효과가 주춤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 바뀌면 다시 투자가 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렇지 않습니다 SK와 GS같은 경우에 석유화학에 투자하겠다는 것인데요 석유화학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유가 인하와 정유회사 설립 중국의 정유회사 설립 등으로 2016년 17년이 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본이나 호주라든가 하는 나라는 이미 석유화학 구조조정에 들어갔고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에 이미 때가 늦었고 이것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SK나 GS가 사실상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재벌의 정권 유착성으로 이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가능한 상황이라서요.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홍지명/진행자: 개정안이 시행된지 이제 1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일단은 이 법 증손자 회사에 대해서 또 규제를 풀어줬다는 자체가 도대체 대한민국은 재벌 공화국으로서 재벌의 경제권력 집중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그러한 법 개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하시는 그런 질문은 이 법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새누리당이 외국인들만 50%를 외국인들과 합작을 했을 경우에 증손자 회사를 50% 하기로 법이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아예 100% 규정을 아예 더 완화시키겠다는 법을 내겠다는 이런 입장이어서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골목 상권은 살아날 길이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에 아들이 물려받고, 손자가 물려받고 증손자가 물려받아서 회사를 계속 세워버리면 우리들의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빵가게를 다 팔아 버려야하는 것이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판매원으로서의 역할만 노동자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피라미드형의 구조를 가지는 경제로 바뀌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홍지명/진행자: 반대 측면도 한번 봐야 할텐데, 지난 1년 간 박의원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정적인 효과, 그러니까 이 법을 이용해서 계속 계열사를 확장해 온 사례라든지 외국인을 가장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사례는 있습니까?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을 50%를 끼어야지 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자면요, 순수하게 왜 증손자회사에다 투자를 합니까? 모 회사에다 투자해서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훨씬 더 당위성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고칠 때부터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벌 특혜법이다, 어떤 특정회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특히 GS같은 경우에는 호남의 여수 지방에 민심을 투자하겠다 해서 호도를 한 상태에서 이 법을 호남지방 의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설득 작업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면 왜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됐으며 왜 해당 회사에서 이 법을 직접 만들어서 국회에다 설명을 해야되는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법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뒷 배경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안보환경과 북핵 위협성에 대한 적극적 의견 교환
▷ 홍지명/진행자: 최근에 나토 의원연맹 총회에 참석하고 오셨다는데,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습니다
▷ 홍지명/진행자: 우선 외교적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저는 경제분과위원회를 참석했는데요, 거기에서 주요 이슈가 셰일가스와 중동의 원유가였습니다. 중동의 원유가가 다시 올라갈 상황은 아니고 점점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세계 각국 선진국들이 이 석유가 하락을 어떻게 내수경기 활성화로 돌릴 것이냐가 최대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정책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외교적 성과가 있다면, 동북아 안보 환경의 특수성과 북핵문제의 위협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이고요, 나토 회원국들하고. 나토 의원연맹 측이 브뤼셀 본부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 관련 특별 브리핑 세션에 한국 국회가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