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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설명자료] 국회의 여성 보좌직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 보도일
      2023. 3. 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국회의 여성 보좌직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 고위직인 4급·5급·6급 상당 여성 보좌진의 비율이 더욱 빠르게 증가 추세 - - 여성이 근무하기 좋은 국회를 위한 근무환경 및 제도 정비 지속할 계획 -   <보도 주요 내용> 경향신문 2023. 3. 8.(수) ▷ 제목 : 세계 여성의 날...국회의원 절반, 고위 보좌직에 여성 안쓴다 ▷ 주요 내용   - 직급이 높을수록 여성 보좌직원이 적어져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된다는 취지로 보도   경향신문의 2023. 3. 8.(수) 「세계 여성의 날...국회의원 절반, 고위 보좌직에 여성 안쓴다」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임용결격사유 외 별도로 요구되는 임용자격 없이 국회의원의 임용요청에 따라 임명되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국회사무처는 보좌직원 임용에 대한 국회의원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하여 성별 등 특정 요소에 대한 임용상 우대조건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여성 보좌직원 비율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직인 4급·5급·6급 상당 여성 보좌진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8급·9급 비서관의 여성 비율은 비교적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여성이 근무하기 좋은 국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건물마다 양질의 여성휴게실 및 수유실을 운영하고, 여성공무원의 특별 휴가 등*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임신 전) 여성보건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 중) 임신검진휴가, 모성보호시간, 출산휴가     (출산 후) 육아휴직, 육아시간, 유산·사산휴가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여성 보좌직원이 국회로 유입되어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 보좌진의 근무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