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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농기계 임대 사업 체계화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4. 12.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정 국회의원
농기계 종류, 임대료 및 사업운영에 대한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체계‧통일화와 업그레이드가 기대돼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영세농가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빌려주는 사업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영세농들의 경제적 부담과 농촌의 일손부족을 줄이고, 특히 고령화된 농촌에서 고된 작업을 농기계를 통해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이른바 ‘효자사업’이라 불리는 사업이다.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되었으며 현재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업기계화 촉진법』에는 주로 국가나 지자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주체인 임대사업자(또는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특히 임대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지자체나 사업자 별로 사업마다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대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대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을 포함한 전국적인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농업기계의 구입․이전․폐기 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토록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여 각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 의원은 “전국적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기준을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는 꾸준한 제기가 있었고, 지난 2013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개선 권고까지 있었음에도 농림부는 현재까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 외에도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산림의 보전‧이용과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기본법』 개정안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거래정보 분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