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의 선거제도 : 프랑스 상원 및 하원 선거에서의 결선투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3월 9일(목),「프랑스의회의 선거제도」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 본 보고서는 프랑스 상원과 하원의 선거제도를 조사하였다.
○ 프랑스 선거제도의 어떠한 특징이 안정적인 의회 다수당 형성을 가능하게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 프랑스 하원의원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결선투표제로 선출되며, 상원의원은 별도의 선거인단이 간접선거로 선출한다.
○ 프랑스 하원은 각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 프랑스 상원은 별도로 선발된 선거인단이 간접선거로 의원을 선출한다.
○ 프랑스 상원 선거의 경우 의원 1~2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다수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며, 의석이 3개 이상이 배정된 선거구는 비례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한다.
□ 프랑스 하원과 상원은 각기 다른 방식의 결선투표를 채택하고 있다.
○ 프랑스 하원 선거의 경우 선거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며, 총유권자 수의 12.5%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야 결선투표에 진출할 수 있다.
○ 프랑스 상원 선거의 경우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유권자는 1인 1표를 행사하며,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한다.
○ 상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1차투표에서 당선되려면 총투표수의 50% 이상의 득표를 확보하고, 총유권자 수의 25%에 해당하는 표를 얻어야 한다. 1차투표에서 의원을 모두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남은 후보는 모두 결선투표에 진출한다.
○ 상·하원 모두 결선투표에서는 다수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된다.
□ 프랑스에서 결선투표제는 다수당이 득표율 대비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 반면, 상대적으로 소수정당을 과소 대표하는 경향이 있었고, 대통령 권력을 강화하는 반면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 실제로 2022년 총선에서 승리한 중도정당의 1차투표 득표율은 25.75%였으며, 제1야당과의 1차투표 득표율 차이는 1%p가 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중도정당은 제1야당 의석수의 2배에 가까운 245석을 획득했다.
○ 이에 극우와 극좌정당, 중도정당 등은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 왔으며, 중도를 표방하고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 역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시했으나 개혁이 실현되지는 않았다.
□ 프랑스 의회선거에서는 추후 결원에 대비하여 대리후보자를 미리 등록하며 현직 의원이 정부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시행하지 않는다.
○ 보궐선거가 시행되는 경우는 △선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보자가 유죄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겸직이 금지된 다른 공직을 맡아 의원직을 사직한 경우로 제한된다.
○ 후보자등록 서류에는 입후보자와 함께 대리후보자의 인적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 후보자등록 이후 후보자가 사망하면 대리후보자가 후보자가 되며, 새로운 후보자는 대리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오창룡 입법조사관(02-6788-4536)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