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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제2의 코로나 예방&선제적 관리 위한 대응체계 마련”

    • 보도일
      2023. 3.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민석 국회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감염병 전파경로, 데이터 수집·관리 역할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해 제2의 코로나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감염병 발생상황 및 위험요인 등을 조기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는 국외감염병 위기 감시체계를 구축해 국외감염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질병관리청 「검역법」에 따라 공항·항만 등 입·출국장에 설치된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해외감염병 발생 동행을 파악하고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인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해외감염병 동향 파악 및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외감염병에 대한 발생과 전파, 대응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외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둠으로써 국외감염병에 대하여 선제 대응을 해 국민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년 12월 진행된 제4차 K-생명바이오포럼(대표의원 김민석)의 결과물이다. “국가 보건안보와 세계 감염병 정보수집 및 위기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한 남서울대 이윤현 교수 연구팀과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허브의 올리버 모간(Oliver Morgan) 국장을 비롯한 학계와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나라의 세계 감염병 정보수집 및 위기 감시체계구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속 조치이다. 세계 감염병 발생 주기는 짧아지고 있고, 그 영향력은 커지고 있어서, 팬데믹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하기 전 선제적 정보수집을 통해 국가 보건안보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가 국가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해졌다. 실제로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지만, 중국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혼란이 생겨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 정보 수집 능력이 곧 국가 안보”임을 강조하며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통해 국내외 감염병 발생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체계가 구축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법안은 강득구, 강훈식, 고영인, 권칠승, 김성주, 김영호, 김희곤, 박주민, 신동근, 신정훈, 이상헌, 이용우, 정춘숙, 조오섭, 조정훈, 최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