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공시 대상 정보에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포함
-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5년 의무공개
대학이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사항을 공시하고,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고위공직자들의 논문표절 의혹이 발생해도 국민이 그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장이 공시해야 하는 대상에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발생·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재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공개 후 바로 삭제하는 등 편법 운영을 지적받아온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5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등록금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기홍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나 유명인의 논문표절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두드러졌지만, 이후 조사과정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발생·검증 및 조치 결과를 공시 대상 정보에 포함해 국민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2022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196개교 중 약 20개교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법률 개정을 통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5년 이상 게재하고 일정 기간 공개 후 삭제하는 등의 편법적 운영을 막아 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