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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소상공인이 외면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융위 대책은?

    • 보도일
      2023. 2.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양정숙 국회의원
자영업자 및 소기업 차주를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목표치의 2.8%만 달성!!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피해구제를 위한 ‘새출발기금’은 목표치의 8.47%만 달성!! 2022년 7월 시작한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목표치의 26.94%에 그쳐!!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은 2022년 목표 대비 167% 달성!! 양정숙 의원,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 내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구제를 위해 출시한 금융지원프로그램이 실제로는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에 발표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기존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확대와 84조원 규모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출시하겠다고 하여서 지나친 규제완화가 부채 문제를 자극할 수 있고, 금리 정책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2023년 1월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금융지원프로그램 중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목표치의 65%를 달성하여 실패하지 않은 정책이 되었으나,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목표치의 26.94% 달성)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목표치의 2.8% 달성), ‘새출발기금’(목표치의 8.47%)은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금융위원회가 2022년 하반기 출시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관장하고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 상품은 15.9%라는 비교적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말까지 총 3.4만명에게 1,002억 원을 공급하여 2022년 목표 대비 167%를 달성하여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구제를 위해 출시한 금융지원프로그램과 대조를 이룬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 상품 167% 달성 실적은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수급자 중 고신용 소상공인(NICE 920점 이상) 또는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중은행 신용대출에 대해서 이차본전을 통한 저금리 대출지원 상품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상품의 시행목표치 대비 65% 달성 실적(△시행목표 2.4조 원, △진행성과 1.56조 원)과도 확연한 대조를 이룬다. 금융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금융지원프로그램과 서민금융진흥원이 관장하고 있는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 중 위에서 설명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외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시행목표 41.2조 원의 26.94%인 11.1조 원 공급에 그쳤다. 금융위원회가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은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제고 및 재기 지원을 위해 2년간 41.2조 원 규모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인데, 2022년 12월 말 기준 11.1조 원이 공급되어 목표치 대비 26.94%에 그쳤다. 즉 정책금융상품이 시행 후 6개월이 된 시점에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26.94% 공급에 그쳤다는 것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부터 외면 받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융위원회가 2022년 9월 시행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 중이면서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 했거나,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용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2022년 5월말까지 신청 시점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사업자대출에 대하여 개인은 5천만 원, 법인은 1억 원까지 최대 5.5%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원회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9.5조 원의 공급 목표를 세웠으나, 2023년 1월말 기준 목표금액의 2.8%인 2,672억 원만 공급되었다. 정책의 완벽한 실패다. □ 실패한 ‘새출발기금’ 정책 금융위원회가 2022년 10월 시행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가 발생하였거나 장기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이 채무를 매입하거나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거쳐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속도에 맞추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의 채무조정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최대 30조 원 규모 부실채권 매입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3년 1월말 기준 2.54조원 매입에 그쳐 목표치 대비 8.47%에 그쳤다. 즉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채무조정 수단으로 활용을 거의 하지 않아서 시장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 성공한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 금융위원회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인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운용기관으로 하여 2022년 9월 29일 시행한 정책금융상품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은 시행 초기 기본 15.9% 적용금리 때문에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말 총 3.4만명에게 1천2억원을 공급하여 목표대비 167%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23년 공급목표액을 2천 800억 원으로 밝히고 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자를 대상으로 기본금리 15.9%로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공급하고, 성실상환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시행한 금융지원프로그램이 사실상 대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어서 실패한 정책인데도 2023년 업무계획에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이차보전의 지원기간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적용 대상 확대 및 이용 편의 제고, ▲‘새출발기금’은 적용 대상 확대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금융위원회의 운용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계획만으로는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금액 84조원 규모(△금융위원회 52조원, △중소벤처기업부 32조원)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을 통해 3고현상 등에 따른 경영 애로 완화, 혁신산업 분야 및 창업벤처기업 육성,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계속된 상태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시행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진행성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라고 짚으면서, “금융위원회가 아무리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즉 정책의 수혜자들이 외면하면 아무런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의원 특히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과 같이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상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현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살펴서 현장에서 수혜 대상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