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의 놀라운 법인카드 사용법 - 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하기 - 근무시간에 법인카드로 영화보기 - 법인카드로 3억 6천만원 택시타기 - 문화, 레져활동도 법인카드로 즐긴다! - 비정상시간대에 사용하기 (늦은밤, 새벽 사용) - 근무시간이 아닌데 사용하기 (공휴일, 토, 일 사용)
□ 현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와 23개 국책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각 기관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용 금지 업종인 일반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한 경우를 비롯하여 사용이 금지된 비정상 시간대(오후 11시~ 오전6시)에 사용, 토・일 공휴일 사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한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또한 근무시간 중 영화관람을 하거나 4년간 3억 6천만원어치 택시를 탄 기관, 문화 ・레져 활동을 법인카드로 하는 등 명백히 규칙위반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국민정서상으로도 이해할수 없는 비상식적, 법인카드 사용 행태가 이번 김상민 의원의 정무위 국정감사를 통하여 여실히 드러났다.
현재 경제 인문사회 연구회는 연구회와 23개 소속 국책연구기관(기타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등의 기관들이 소속되어 있다. 연구회와 23개 연구기관은 기관별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지침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재부가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와 국가재정법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제정한「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중 업무추진비에 관한 주요지침을 준용하여 연구기관별 법인카드 운영지침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의무적 제한업종 (주점 등 유흥업소, 위생업종, 레져업종, 사행성업종)에서 사용하지 못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김상민 의원실의 금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국책연구기관의 법인카드 사용행태는 심히 문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위반사항 1 – 의무적 제한, 금지 업종 사용
○ 노골적으로 주점에서 사용하기 / 국토 연구원 - 국토연구원은 일반주점(업종)에서 143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321건, 총 38,513,000원을 사용함. (2010년~2014년, 승인취소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