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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영국 휴스 의장 발언 조작 의혹 관련 설명자료에 대한 입장

    • 보도일
      2023. 3.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혜영 국회의원
■ 영국 예산책임청 리처드 휴스 의장 발언 조작 논란과 관련하여 장혜영 의원*과 MBC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하와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하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1. 휴스 의장과 예산책임청은 여러 차례 한국의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장혜영 의원실이 문의 시 영국 예산책임청의 커뮤니케이션 팀장(Head of Strategy, Operantions and Communications)은 기재부 보도자료를 자체적으로 영어로 번역한 뒤 이것은 미팅 내용의 정확한 요약이 아니다(not accurate)고 단언했고, 본 영어 번역문을 첨부해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MBC는 휴스 의장에게 직접 접촉해 본인은 한국의 재정준칙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2. 휴스 의장이 한국정부에 거짓말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기획재정부는 숙원사업에 유리한 코멘트를 얻기 위해 검증이 어려운 외국 관료의 발언을 지어내거나 왜곡할 동기는 충분합니다. 3. 만에 하나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사실과 부합한다면 휴스 의장과 영국 예산책임청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즉 기획재정부 주장이 확실하다면, 보도설명자료를 낼 것이 아니라 당장 영국 예산책임청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국민에게 해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4. 상식적으로 영국 관료가 처음 소개받은 자리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의 재정준칙을 평가하고 도입에 찬성까지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컨대 추경호 부총리가 리시 수낵 영국 총리를 만나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감면 정책을 평가하고 영국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제도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외교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따라서 기재부 원 보도자료대로 휴스 의장이 "한국이 재정준칙을 법제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면 이를 관례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주장으로 판단하여 제지하거나 최소 이를 재정준칙 홍보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에는 신중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6. 이미 기재부는 원 보도자료의 워딩에서 한참 물러선 수준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해 둡니다. 즉 최소한 과장을 시인한 것입니다. 원 보도자료의 제목은 "영국 예산책임청 의장,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 한 목소리"였고, 한국의 재정준칙을 휴스 의장이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보도설명자료에서는 ‘휴스 의장의 태도가 긍정적’이었고, ‘재정준칙은 있는 게 좋고’, ‘한국이 재정준칙을 잘 운영하길 바란다’는 수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7. 기재부의 해명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에서 대통령실이 보여준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최악을 가정한다면 여론 호도를 위한 발언조작이고, 그나마 최선을 가정한다 해도 부적절한 과장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파악하고 경위를 국민과 우방국에게 밝히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국가의 소임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사과와 해명 대신 늘 잡아떼기로 일관해 왔고, 오늘의 기재부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합니다. 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