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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연기금 운영에 검찰 출신 전문위원에 이어 가입자단체 추천 몫까지 절반으로 축소, 정권과 자본의 국민연금기금 장악 시도를 멈춰라

    • 보도일
      2023. 3.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은미 국회의원
어제 (7 일 )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위원이 기존 6 명에서 3 명으로 절반까지 축소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이 통과되었다 . 며칠 전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민연금 기금과 삼성합병 이슈에 대해 무죄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기금의 독립성과 공공성에 대해 최소한의 원칙조차 갖추지 못한 비전문 검사 출신 인사가 기금운용 상근전문위원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가입자단체 몫이었던 6 명 중 3 명의 비상근위원은 자본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민간전문가단이라는 곳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결국 정부와 경영계를 대변하는 위원은 총 9 명 중에서 5 명으로 과반이 넘게 되었다 . 기재부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안건 통과를 위해 장관 권한으로 기금위원회에 바로 상정해 표결까지 강행하며 통과시키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 합병과정 드러난 불법적인 주주권 행사가 대표적이다 . 이런 불법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금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 가입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금의 책임투자 , 주주권 행사를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립성과 공공성이 중요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 추천 몫을 절반으로 줄여 버리는 것은 결국 정권이 선호하는 방식대로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 기금의 정치적 독립성이 무너진다면 , 정권은 주주권 행사를 무기삼아 기업을 압박할 것이고 , 기업은 이 대가로 총수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 등 민원을 해결할 것이다 . 결국 국민연금은 정경유착의 고리로 작용할 것이다 . 과거 연금 민영화를 추진했던 남미국가들이 민영화 후 처음 시도한 작업이 기금 운용에서 가입자 대표를 몰아내는 것이었다 . 결국 가입자 대표를 몰아내고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자들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자들이 한통속이 되어 기금수익률은 불분명해진 반면 기금운용은 완전히 금융자본의 손에 떠맡겨진 사례가 있다 . 결국 기금을 운용하는 자 ,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자가 동일한 편이니 기금운용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 특히 3 월은 기업의 주주총회가 몰려있는 시기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최근 기금운용위에 비전문가 상근위원 선임 , 노조 추천 몫 공석에 이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가입자단체 추천 몫 축소까지 일련의 결정은 결국 정권과 기업 입맛대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심까지 들게 한다 . 정의당은 이러한 퇴행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편 결정을 묵인할 수 없다 . 다시 국민연금은 사회적 합의라는 틀에 기반해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성있고 공익성있는 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 . 이후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 , 공익성을 제고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국회에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