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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일 시작해도 건강보험 가입 못하는 이주노동자. 권익위,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으나 보건복지부, 법개정 사안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불수용

    • 보도일
      2023. 2.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은미 국회의원
- 권익위, 현재 외국인등록해야 가입되는 건강보험, 근로 개시되는 입국 기준으로 변경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도 개선 의견표명. - 복지부 법개정 사안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불수용. - 강은미의원 “2018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차별시정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 외국인 차별 없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할 것”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연금개혁특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국민권익위가 보건복지부에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을 외국인등록일 기준으로 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9조를 개정하라고 의견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월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A씨의 경우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월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외국인등록이 3월 중순경에나 이뤄지면서 현행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비급여로 인한 과도한 본인부담이 발생했다.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7월 입국해 경기 이천의 한 영세농장에서 일하던 중 8월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한달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외국인 등록이 9월에 이뤄지면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2,500만원이 발생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국민신문고에 입국과 동시에 근로가 개시되는 고용허가제의 특성을 반영해 입국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적용해달라는 민원을 신청했고 국민권익위는 현행법상 A씨와 B씨에 대한 구제는 어렵지만 해당 법률에 대해 내국인 노동자와 차별이 발생하는 점 등을 들어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의견표명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으로 내국인 노동자와의 차별 외에도 ▲의료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된 날’(입국일)부터 직장가입 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 외국인등록번호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특정, 관리, 보험료 징수를 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있는 점 등을 제도개선 의견표명의 이유로 들었다. 참고로 권익위의 조사회신자료에 의하면 같은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입국일 기준으로 가입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권익위의 의견표명과 사회보장에 대한 외국인 차별이 2018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법 개정 사안이라는 이유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은미의원은 “권익위가 개선 권고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시점 차별은 사회보장제도를 차별없이 적용하라는 2018년 UN인종차별철폐위의 권고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외국인 차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109조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