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의원, 노조 부정선거 막기 위해 조합원 수 300명 이상 또는 총연합단체 노조의 임원선거 투·개표 등의 선관위 위탁 근거 입법화
- 역대 노조 부정선거 사례, 주로 민노총·한노총에서 발생했어... 대리투표·특정 후보 찍고 인증하도록 강요·타 후보 리베이트 의혹 등
- 개정안, 선관위에 선거 위탁한 실제 사례 착안해 노조가 희망할 경우, 활용토록 제도화한 것... 제주도공무원노조, 제주도 선관위에 노조위원장 선거 위탁한 바 있어
- 대한체육회장, 농협·수협 중앙회장, 정당 경선 등 선관위 위탁...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조합 임원 선거도 선관위에 위탁 가능해... 해외는 호주에서 시행 중
- 하 의원, “노조 부정선거, 조합원 권익 해치며 자치권·단결권 약화시킬 수 있어... 노조가 민주사회 성원으로서 의무·책임 다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시비 근절해 조합원과 국민 신뢰 얻어야 해”
□ 22일(수)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노조부정선거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빈번히 발생하는 노조의 부정선거를 근절하고, 민주주의 사회 성원으로서 노조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 역대 노조 내 부정선거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민노총·한노총에서 발생했다. 국회도서관이 하태경의원실에 제출한 의회정보회답서에 따르면, 대리투표·특정 후보 찍고 인증하도록 강요·타 후보 리베이트 의혹 등이 있었다(별첨 1 참조)
□ 노조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를 근절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에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노조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합원 수 300명 이상이거나 총연합단체 노조의 임원선거 투·개표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 또한 하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했던 노조의 실제 사례에 착안해 제도화한 것으로 희망하는 노조는 활용할 것이다. 2016년 제주도공무원노조가 제주도선관위에 노조위원장 선거를 위탁한 바 있다.
□ 한편, 노조 외에도 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하는 사례는 이미 많다. 농협·수협 중앙회 임원선거가 각각의 관계법에 따라 선관위에 위탁된다. 대한체육회장이나 국공립대학의 장 후보자는 물론,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조합의 임원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호주에서 노조가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공정작업법(Fair Work Act)을 시행 중이다.
□ 하태경 의원은 “노조 부정선거는 조합원의 권익을 해치는 것으로 결국엔 노조의 자치권·단결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시비 근절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노조부정선거방지법에는 대표발의자인 하태경 의원 외 권은희·박정하·백종헌·서범수·서정숙·안병길·이인선·조은희·최승재·황보승희 의원(이하 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3년 2월 22일
국회의원 하태경
후기) 이 법안은 조전혁 전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습니다. 조 전 의원은 21대 총선 경선과정에서 경쟁자였지만 노동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제안했습니다. 저도 노동개혁의 뜻을 같이해 흔쾌히 동의했고 회계투명성 법안과 함께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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