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피해구제 위한 보험 의무가입화 ▲ 정부•보험회사의 재보험료•대기업의 출연금 등으로 화학사고 피해구제기금 설치 ▲ 김상민의원, “영세사업장에서 화학사고 발생해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필요”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의원은, 화학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대하여,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1. 현대그린파워발전소, 화학사고 발생으로 1명 사망, 8명 부상
지난 26일 오후 6시 20분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현대제철 당진공장 B지구 현대그린파워발전소에서는 유독가스가 유출돼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고로부생가스(BFG) 예열기 정비작업을 하던 중 전로부생가스(LDG)가 역류해 현장을 정리하던 작업자가 전로부생가스(LDG)에 의한 질식하여 이 작업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대부분의 작업자가 산소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사고 예방 조치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 막대한 피해를 남기는 화학사고, 화학물질 관리 부실
이처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화학사고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환경부에서 금년 3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846개소의 42%에 달하는 1,620개의 업체가 화학사고 위험에 취약한 업체로 밝혀졌다. 환경부가 이들 업체에게 지적한 문제점은 총 6,892건에 달한다.
3. 화학사고 발생시 재산피해로 인해 기업이 도산할 경우, 화학사고 피해자는 보상받기 어려워 피해구제 기금 설치 필요 그런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우 영세한 사업장이 대부분이어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범위가 넓은 큰 화학사고 발생시 중소기업이 피해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하여,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할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정부 등에서 출연금을 마련하여 화학사고 발생 기업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4. 김상민 의원,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안 발의
이에 김상민 의원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정부가 보험회사의 재보험료와 대기업의 출연금 등을 통해 화학사고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피해구제기금의 근거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특히,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으로 인한 화학사고 손해 발생시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영세한 기업에서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법안 제정으로 법적·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영세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의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