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9월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1년 6개월째 멈춰 있다.
이 사건은 청주 지역 노동계 인사 4명이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 지하조직을 만들어 '윤석열 정부 퇴진' 등 '반 대한민국' 활동을 해온 사건이다. 사건 성격상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상습적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법원이 놀아나면서 재판이 멈춰 선 상태다.
여러 번의 신청과 기각이 반복된 ‘재판부 기피 신청’은 현재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멈춘 채, 1심 재판이 무려 8개월 째 단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간첩 혐의자들의 재판 지연 전략에 대법원이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셈이다.
오죽했으면 검찰에서 기다리다 지쳐서 기피 신청 건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속 결정 요청' 의견서를 보내기까지 했겠는가.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한 정황과 그들이 국내에서 벌인 활동에 대한 증거는 다 나와 있다. 이 재판의 개요는 명확하다. 재판을 질질 끌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주심 대법관이 ‘국보법 위반 사범 출신 1호 대법관’이라는 사실을 굳이 상기시켜야 하나.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다. 최근 연이어 법의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고 싶은 것인가.
더이상 간첩 혐의자들의 재판 지연 전략에 놀아나지 말고 신속히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미 수차례 하급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건이니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후 보루다.
대법원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킨다는 걱정까지 하게 만드는 지금의 상황이 암담할 뿐이다.
2023. 3.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