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특허소위, 「분산에너지법」 제정 등 4건 법률안 처리
-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법」 제정
-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신설을 위한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의결 -
-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견기업법」 개정안 의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3. 20.)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이 날 의결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확대를 위해 ▲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 통합발전소사업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통합발전소사업자가 모집한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하고, ▲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장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하고, ▲ 전문기관이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의 도입·확산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3. 23.(목) 예정)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