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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청&대구청 수의계약위반

    • 보도일
      2013.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민 국회의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의계약 위반사례 다수 발견용역업체가 최저임금 위반해도 수의계약 체결

대구지방환경청, ‘특정인의 기술 요하는 사업’ 명목으로수의계약 다수 위반  

환경청의 수의계약 위법 사례가 밝혀졌다. 오늘 21일,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의계약 위반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의계약은 계약금액 2천만원까지는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지만,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에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5천만원 이상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수의계약을 체결을 위해서는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전자 조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등, 특정 조건을 만족시킬 때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의계약 위반사례: 수의계약 관련 법규의 자의적 적용]
김상민의원이 밝힌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수의계약 건에서는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법규를 잘못 적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여성기업 우대’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수의계약 관련 조항에는 여성기업 우대 조항이 없거나,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역제한 입찰 방법이 있었으므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혹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행사 진행에 그치는 등, 다수의 수의계약 법규 위반사례가 밝혀졌다.


[심지어 최저임금 이하의 인건비를 지급하려는 업체와 계약]
심지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임시청사 청소 용역 계약은, 해당 계약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당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 용역업체는 당시 최저임금 기준에 따를 때 인건비로 최소 90만원 이상 책정해야 하나, 82만원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했다. 또한 이 계약은 본관근무인원을 감축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별관근무인원을 증원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최대 금액 5천만원 이하인 4,990만원에 계약하기도 했다.

[대구지방환경청 수의계약 위반사례: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
대구지방환경청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직원관사의 도배, 바닥장판, 싱크대를 리모델링하거나, 운문산에 표주나 초소, 안내판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등,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김상민 의원은, 이 외에도 위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각 환경청의 계약 담당자들의 실무 교육의 강화와 수의계약 규정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를, “법이나 법 시행의 허점을 이용하여 악용한 사례”라며, “특히 공무를 행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의혹조차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청장들을 질책했다.

※ 문의: 김상민의원실 (02-784-2060)
※ 첨부1) 수의계약 위반사례 (낙동강유역환경청)
※ 첨부2) 수의계약 위반사례 (대구지방환경청)

※표: 첨부파일 참조